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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적정성검토 등에 대한 자문수당 지급방식 전환 안내
- '25.1.1일 이후에 접수되는 설계적정성검토 요청 건(설계변경 타당성, 경제성 등,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포함)에 대해서는 자문수당의 지급주체가 조달청에서 수요기관으로 전환됨을 알려드립니다.
- ※ 단, '24년 설계적정성 검토 자문수당이 조기소진 될 경우, 당초 일정보다 당겨질 수 있습니다.
설계VE 적정성검토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VE: Value Engineering)
- ‘15년부터 설계 적정성 검토 시 수요기관이 요청할 경우 설계의 경제성등(설계VE) 검토를 병행하여 수행 중
-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필요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안의 경제성 및 현장적용 타당성 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
- * 생애주기비용(LCC : Life Cycle Cost) :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투입되는 총비용
- 관련규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제4장
- 검토대상사업
-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국방사업 포함)
- * 「총사업비관리지침」제57조제4항, 「국방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제3조1항, 제9조
- 국고보조사업, 조달청 맞춤형서비스사업
-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제22조제1항, 「조달청 설계검토업무처리규정」제15조
- 검토요청 시기 및 방법
- 요청시기 : 중간 또는 실시설계 단계 1회 수행
- *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은 중간설계, 국고보조 및 맞춤형서비스사업은 실시설계 권장
- 요청방법 : 설계 적정성 검토 요청 시 병행하여 수행
- * ‘설계 적정성 검토 요청서’에 설계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여부 체크
- 구비서류
- 설계 적정성 검토 업무 절차도(설계VE)
- 담당부서 : 설계예산검토과
- 042-724-7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