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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적정성검토 등에 대한 자문수당 지급방식 전환 안내
- '25.1.1일 이후에 접수되는 설계적정성검토 요청 건(설계변경 타당성, 경제성 등,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포함)에 대해서는 자문수당의 지급주체가 조달청에서 수요기관으로 전환됨을 알려드립니다.
- ※ 단, '24년 설계적정성 검토 자문수당이 조기소진 될 경우, 당초 일정보다 당겨질 수 있습니다.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 개요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후변화(미세먼지 등), 품질·안전 관련의 규정 강화 등의 건설환경 변화와 개략적인 공사기간 산정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통해 공사품질 향상 및 안전사고 발생 방지 등을 유도
- 검토대상 사업(수요기관 요청 사항)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7조에 따른 설계적정성 검토 대상 사업
- *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12조의 공사기간 검토는 설계적정성 검토와 병행
- (맞춤형서비스 사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수요기관 조달업무 대행 사업
- * 시설공사 수행 경험 또는 전문인력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건설사업 추진과정 전체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서비스
- 검토요청 시기 및 방법
-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요청 시 1회
- 요청방법 : 설계 적정성 검토 요청 시 병행하여 수행
- * ‘설계 적정성 검토 요청서’에 설계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여부 체크
- 구비서류
- 조달청 검토 사항
- 과다·과소의 공사기간 사항을 검토·제안
- 산정근거 및 공정표의 상호모순 사항 수정 및 공사기간 재산정
-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업무 절차도
- 담당부서 : 설계예산검토과
- 042-724-7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