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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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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적정성검토 등에 대한 자문수당 지급방식 전환 안내
  • '25.1.1일 이후에 접수되는 설계적정성검토 요청 건(설계변경 타당성, 경제성 등,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포함)에 대해서는 자문수당의 지급주체가 조달청에서 수요기관으로 전환됨을 알려드립니다.
    • ※ 단, '24년 설계적정성 검토 자문수당이 조기소진 될 경우, 당초 일정보다 당겨질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

  • 개요
    • 착공 이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에 앞서 변경사유,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 검토 대상 사업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및 국방사업) 총사업비 사업(사업기간 2년 이상,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착공 이후 설계변경으로 15억원 이상 증액(면적증가에 따른 보상비 증가액 포함)되는 공사
    • (보조사업 시설공사) 보조사업(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공사)의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공사
  • 구비 서류
  • 조달청 검토 사항
    • 변경 사유의 타당성 검토
    • 변경 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
    • 원가검토의 적정성
    • 공사 현장 확인(필요시)
  • 업무 흐름도(소요기간 : 15일)
  • 요청방법
    • 나라장터(G2B) ⇒ 로그인 ⇒ 조달청계약요청(중앙조달) ⇒ 공사 ⇒ 총사업비 검토 요청서 ⇒ 설계적정성(건축)검토요청
    • 설계도서 및 관련 자료 등은 조달청 설계예산검토과에 상담 후 송부
      ※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 및 보조사업 시설공사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단가적정성 검토를 위해 「조달청 공사원가 호환규정 및 표준공사코드」를 반영한 전산파일(확장자.XML)을 제출하여야 함.
  • 담당부서 : 설계예산검토과
  • 총사업비 대상: 042-724-7442
    국방사업, 보조사업 대상: 042-724-6149
    요청서 접수: 042-724-7440, 6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