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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적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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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적정성검토 등에 대한 자문수당 지급방식 전환 안내
  • '25.1.1일 이후에 접수되는 설계적정성검토 요청 건(설계변경 타당성, 경제성 등,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포함)에 대해서는 자문수당의 지급주체가 조달청에서 수요기관으로 전환됨을 알려드립니다.
    • ※ 단, '24년 설계적정성 검토 자문수당이 조기소진 될 경우, 당초 일정보다 당겨질 수 있습니다.

설계적정성 검토

  • 개요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보조사업 등 대상공사에 대하여 각 단계별 설계내용을 보완·개선하고 현장 적용의 타당성과 더불어 예산 및 시설규모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공공시설물 설계품질 확보를 위한 합리적 결정을 유도
  • 검토 대상 사업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7조에 따른 사업기간 2년 이상인 200억원 이상의 건축공사
    • (국방사업) 기획재정부「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9조에 따른 사업기간 2년 이상인 200억원 이상의 건축공사 및 병영생활관·군관사 신축사업
    • (보조사업 시설공사)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
  • 검토 요청 시기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및 국방사업) 계획설계, 중간설계 완료 후 및 실시설계 완료 전, 총 3회
    • (보조사업 시설공사) 실시설계 완료 전, 총 1회
  • 구비 서류
  • 조달청 검토 사항
    • 총사업비 변경 요청사유서 검토
    • 과다 · 과소설계 및 품질개선 사항의 검토 · 제안
    • 설계안의 현장 적용 타당성 및 예산 · 규모의 적정성
    • 설계오류 및 상호모순 사항의 수정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필요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안의 경제성 및 현장적용 타당성 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
  • 업무 흐름도(소요기간 : 15일, 단 증액이 요구되는경우에는 증액검토기간이 추가소요됨)
  • 담당부서 : 설계예산검토과
  • 총사업비 대상: 042-724-7442
    국방사업, 보조사업 대상: 042-724-6149
    요청서 접수: 042-724-7440, 6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