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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비 조정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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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적정성검토 등에 대한 자문수당 지급방식 전환 안내
  • '25.1.1일 이후에 접수되는 설계적정성검토 요청 건(설계변경 타당성, 경제성 등,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포함)에 대해서는 자문수당의 지급주체가 조달청에서 수요기관으로 전환됨을 알려드립니다.
    • ※ 단, '24년 설계적정성 검토 자문수당이 조기소진 될 경우, 당초 일정보다 당겨질 수 있습니다.

감리비 조정검토

  • 개요
    • 「총사업비관리지침」제70조 제9항 및 「국유재산 관리기금 운용지침」 제1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감리비 예산 조정 검토를 조달청에 요청
  • 검토 대상 사업
    •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 중 기재부에서 검토 요청하는 사업
    • 국유재산관리기금 대상사업 중 기재부에서 검토 요청하는 사업
  • 구비 서류
    • 감리비 조정 검토요청서
    • 예산편성 기초자료(총사업비 조정결과서)
    • 감리비예산검토 자료
      • 공사관련 서류(원가계산서, 내역서 등:실시설계 적정성검토내용 반영 必)
      •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 공사기간 산정자료(공사예정공정표, 자문위원 의결 등 공사기간 검토자료)
      • 감리비 산출자료(내역서(엑셀제출), 과업지시서, 건설엔지니어링시스템 검증 결과 포함)
      • 설계보고서(설계설명서 등)
      • 발주자 역량 평가서
  • 조달청 검토 사항
    • 공종별 투입인원 산출의 적정성 검토
    • 공사기간 및 예정공정표에 따른 공종별 배치 적정성 검토
    • 직접경비 및 제경비 적정성 검토
  • 업무 흐름도
  • 담당부서 : 설계예산검토과
  • 042-724-7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