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하단링크 바로가기
Close

입찰보증금

공유하기 링크복사 출력하기
  • 입찰 보증금 면제기준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금액에 관계없이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지급각서 제출로 대체
    •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결정한 경우(입찰공고서 참고)

납부금액

  • 당해입찰자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금액의 5/100 이상이어야 한다.

납부형태

  • 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
      •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외국은행 제외)
      • 한국산업은행
      • 한국수출은행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라 보증금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상장증권
      • 채무증권(기업어음증권 제외)
      • 지분증권
    • 상장유가증권의 대신납부가액
      • 거래소가 정하는 대용가격으로 평가함
  •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 라.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다음의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제4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각종 공제조합, 보증기금 등
  • 마. "가" 호의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입찰보증증서의 보증기간

  • 개시일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
  • 종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 30일 이상, 외자는 제출마감일 + 3개월 이상.

납부방법

  • 보증보험증권
    • 증권을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지방청 경영관리과(팀)에 제출
    • 동 증권의 피보험자는 조달청장
  • 정기예금증서 및 수익증권
    • 정기예금증서 및 수익증권 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입찰참가등록증 사본으로 갈음가능 단, 등록된 사용인감을 사용시), 질권설정동의서, 질권설정동의신청서, 질권설정승낙의뢰서 2부, 정부보유유가증권불입필통지서 2부,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서 상기 각 서식은 은행에 비치되어 있음
  • 주식
    • 해당주식,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필통지서 2부,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서, 양도증서(양수인의 성명과 양도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 양도인의 인감에 여러 종류의 주식을 제출할 때에는 주식발행회사별 주식 양도증서일것), 각서를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지방청 경영관리과(팀)에 제출
  • 현금
    • 현금을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지방청 경영관리과(팀)에 납부(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8조에 의거 보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조달청 거래은행에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정부보관금영수증서를 당해 출납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 납부종류 : 상기 수납종류중 자사에 유리한 것을 택일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어떤 것이든 제출하는대로 받음
  • 담당부서 : (업체등록) 조달등록팀
    (보증납부) 조달회계팀
  • 042-724-7066
    042-724-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