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금액에 관계없이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지급각서 제출로 대체
01. 신용거래 불량자
02.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납부금액
당해입찰자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금액의 5/100 이상이어야 한다.
납부형태
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및 은행법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예시령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단 외국금융기관 제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은행
장기신용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나.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16제2항에 규정된 유가증권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16제2항에 규정된 보증금으로 대신 수납할 수 있는 상장유가증권의 종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및 지방채 증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및 출자 증권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상장유가증권의 대신납부가액
상장유가 증권의 대신납부가액은 증권거래소가 정하는 대용가격으로 함
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라.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다음의 공제조합 또는 보증기금에서 발행한 보증서
전문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공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사업단체
소프트웨어공제조합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기계공업진흥회 (환경설비대상)
마. "가" 호의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사.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투자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입찰보증증서의 보증기간
개시일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
종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 30일 이상, 외자는 제출마감일 + 3개월 이상.
납부방법
보증보험증권
증권을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지방청 경영관리과(팀)에 제출
동 증권의 피보험자는 조달청장
정기예금증서 및 수익증권
정기예금증서 및 수익증권 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입찰참가등록증 사본으로 갈음가능 단, 등록된 사용인감을 사용시), 질권설정동의서, 질권설정동의신청서, 질권설정승낙의뢰서 2부, 정부보유유가증권불입필통지서 2부,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서 상기 각 서식은 은행에 비치되어 있음
주식
해당주식,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필통지서 2부,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서, 양도증서(양수인의 성명과 양도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 양도인의 인감에 여러 종류의 주식을 제출할 때에는 주식발행회사별 주식 양도증서일것), 각서를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지방청 경영관리과(팀)에 제출
현금
현금을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지방청 경영관리과(팀)에 납부(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8조에 의거 보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조달청 거래은행에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정부보관금영수증서를 당해 출납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납부종류 : 상기 수납종류중 자사에 유리한 것을 택일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어떤 것이든 제출하는대로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