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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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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개정(안) 행정예고(조달청 공고 제 2026-535호)
작성자 : 박준한 조회수 : 131 등록일 : 2026-10-28 14:08:41 담당부서: 혁신공공구매과 전화번호: 07040567121

조달청 공고 제 2026-535호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개정(안) 행정예고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조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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