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 제2026-516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조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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