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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조달청공고 제2026-338호)
작성자 : 신현진 조회수 : 294 등록일 : 2026-07-06 09:00:00 담당부서: 조달가격조사과 전화번호: 070-4056-7057

조달청공고 제2026-338호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



다음 체납자는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않아 해당 체납액 회수업무를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우편을 송달(배달증명)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붙임 : 조달청공고제2026-338호(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 1부. 끝.



2026년 07월 06일

조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