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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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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부담금(석면분담금ㆍ임금채권부담금) 신설에 따른 적용기준 안내
작성자 : 김준석 조회수 : 9271 등록일 : 2026-03-13 10:47:26 담당부서: 공사원가기준과 전화번호: 070-4056-7400

법정부담금(석면분담금임금채권부담금)신설에 따른 적용기준 안내



 - 법정부담금(석면분담금①, 임금채권부담금②)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된 자에게 해당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법률에서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25호 ('25.12.22.) '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②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00호('25.12.33.)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비율'


 - 법정부담금 부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소관부처(환경부ㆍ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정부담금 신설에 따른 적용기준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