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성호
조회수 : 3781
등록일 : 2024-07-01 09:22:54
담당부서:
전략비축물자과
전화번호:
070-4056-7204
조달청 고시 제2024 –10 호
조달청 민관공동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요율
조달사업법 제32조 및 동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민관공동비축사업자가 부담할 조달청 민관공동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요율과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감면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4년 7월 1일
조 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