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동근
조회수 : 37757
등록일 : 2023-07-10 15:23:55
담당부서:
공사원가기준과
전화번호:
042-724-7400
○ 관련 근거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 변경 내용
- 고용보험료 적용 등급 기준 변경
등급 | 당초 | 변경 |
토목공사 | 건축공사 | 토목공사 | 건축공사 |
1 | 1700억원 이상 | 1200억원 이상 | 1400억원 이상 | 1200억원 이상 |
2 | 950억원~1700억원 | 950억원~1200억원 | 900억원~1400억원 | 800억원~1200억원 |
3 | 550억원~950억원 | 550억원~950억원 | 570억원~900억원 | 520억원~800억원 |
4 | 400억원~550억원 | 400억원~550억원 | 370억원~570억원 | 340억원~520억원 |
5 | 220억원~400억원 | 220억원~400억원 | 220억원~370억원 | 210억원~340억원 |
6 | 140억원~220억원 | 130억원~220억원 | 140억원~220억원 | 130억원~210억원 |
7 | 고시금액~140억원 | 고시금액~130억원 | 고시금액~140억원 | 고시금액~130억원 |
○ 적용 시기
- 2023. 7. 10.(월)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율(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