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470
등록일 : 2013-07-18 00:00:00
담당부서:
자재품질관리과
전화번호:
070-4056-8123
조달청 고시 제2013 - 25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3항에 따라 자가품질보증물품 심사업무를 위탁받는 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8일
조 달 청 장
<자가품질보증물품 심사업무 수탁기관 지정>
1. 한국표준협회(105-82-00617)
2.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102-81-33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