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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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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 고시(조달청 고시 제2013- 3호)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3811 등록일 : 2013-02-18 00:00:00 담당부서: 우수제품과 전화번호: 070-4056-7283

조달청 고시 제2013- 3호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 고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8일
조달청장



붙임.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