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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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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조달청고시 제2012 - 11호 )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793 등록일 : 2012-06-21 00:00:00 담당부서: 국유재산기획조사과 전화번호: 070-4056-6401

조달청고시 제2012 - 11호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달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0일
조 달 청 장



붙임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