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793
등록일 : 2012-06-21 00:00:00
담당부서:
국유재산기획조사과
전화번호:
070-4056-6401
조달청고시 제2012 - 11호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달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0일
조 달 청 장
붙임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