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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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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물품 정수책정기준(조달청고시 제2011 - 12호)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0165 등록일 : 2011-09-01 00:00:00 담당부서: 물품관리과 전화번호: 042-724-7046
조달청고시 제2011 - 12호

「물품관리법」 제16조 및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일부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체계가 변경되어 조달청고시 제2010-5호 정수관리대상 주요물품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8월 31일

조 달 청 장


붙임 : 1.정수관리대상물품(조달청고시 제2011-12호 2011.8.31).
     2.정수관리대상물품(조달청고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