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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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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물품 정수책정 기준 고시 알림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5389 등록일 : 2010-02-19 00:00:00 담당부서: 물품관리과 전화번호: 070-4056-7134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개정(변경)한 「정수관리대상 주요물품」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