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박민선
조회수 : 660
등록일 : 2026-10-15 09:00:00
담당부서:
정보기술용역과
전화번호:
02-590-8803
조달청공고 제2026-500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의 당사자로서 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 불가능(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조달청장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처분
2. 당사자
○ 성명(명칭) : ① 주식회사 컴파스코리아(441-87-00712)
② 주식회사 컴파스코리아(441-87-00712) 대표이사 이*우(711026-*******)
○ 주 소 :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58, ***호(가산동, 에이스한솔타워)
②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15, ***호(부평동, 엠타워7차)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대법원 수요 '2026년 판결서 등 비실명화 사업'의 계약상대자로서 경영악화로 인하여 용역
포기각서를 제출 및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고 계약이행을 포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처분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6. 계약금액: 378,240,000원
7. 과징금액(고지금액) : 1,891,200원(계약금액의 0.5% 부과, 나라장터 고지서 발부)
8.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 사유 :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심의 결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로 의결
9. 유의사항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 3항에 따른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일을 과징금 통지를 받은 날로 간주합니다.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고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등에 과징금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에는「국가계약법」에 따라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예정입니다.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정보기술용역과 ☎ 02-590-8803)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1층 정보기술용역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