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신재생에너지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보조금을 투입하거나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신재생에너지 인증대상 설비의 제조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실시하여 정부가 규정한 인증심사기준과 제품의 성능·품질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고 KS마크 표시를 허용하는 국가인증제도(2015.7.29.부터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이 KS인증제도로 전환됨)
인증제품 보기신·재생에너지센터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과 산업육성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성능평가 및 인증, 그림홈100만호보급, 발전차액지원, 공공의무화사업, RPS시범사업과 같은 보급사업 그리고 홍보교육, 국제협력, 정책연구 등 여러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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