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내용 |
당 현장은 관급공사로서 입찰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입니다.
토목,건축,기계,전기 등을 포함한 복합 다공종 종합공사로서 도급공사비는 약75억원 입니다. 질의내용 도급 내역서에 1식단가로 표시된 전기제어반의 경우 전기제어반 내부에 여러 가지 부품으로 조립되고 배선이 되어 있습니다. 1식단가의 전기제어반 조립부품 중 일부수량이 증가 하였을 경우 갑설 : 일부 부품 수량 증가분에 대해서만 신규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1식단가(기존단가) + 수량증가분 부품의 신규단가 을설 : 일부 부품 수량이 증가되었으므로 기존 1식단가는 폐기하고 신규 1식 단가를 작성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상기 갑설, 을설에 대한 조달청의 의견을 요청하오며, 상기 갑설,을설이 모두 국가계약법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계약법 등에 적합한 조달청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
| 회신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403-0528349)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1식단가의 구성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적용단가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해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일반조건 제20조제7항에 따라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상기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 시 신규비목의 단가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증감된 공사량에 대해서만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계약문서는 일반조건 제3조에 따라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설계서는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따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따라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 설계서가 변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삼환 전문위원(전화: 042-724-62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