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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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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번호 2212160019 회신일자 2022-12-16
분류제목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급 조회수 2199
제목 4대보험료 정산시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대상 관련 질의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수력원자력 발주공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하여 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된 인원이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위해 직접 작업에 종사했다면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3항에 의해 보험료 정산대상인가요? 아니라면 노무비 대상 중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시한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야하나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현장대리인이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공사 관련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은 대가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납입확인서 금액을 정산하되,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 납입금액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때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 이행 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대상은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에 대한 사업자 부담 분 국민건강보험료 등입니다. 정산 대상은 직접노무비입니다. 직접노무비는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지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 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간접노무비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간접노무비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합니다)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에서 예시한 간접노무비는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은 간접노무자입니다. 간접노무자인 현장대리인의 대가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공사 현장대리인이 해당 계약 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인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공사현장대리인이 해당 계약 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인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이 가능하므로, 귀 질의 현장대리인 대가에 대한 정산여부는 발주기관이나 감리자가 현장명부 등 서류에 의하여 시공 목적물을 작성기준 제18조에 따른 공사현장대리인이 직접 시공하였는지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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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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