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에는 하자보증금율이 “물품의 제조:100분의 3, 수리,가공,구매,용역:100분의 2”되어 있는 반면에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72조에는 물품에 대한 하자보증금율이 전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물품납품의 경우 하자보증금율은 어느 법률규칙 몇조 몇항을 조항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물품납품에 있어서 하자담보기간은 수요기관 임의로 정하는 것인지,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라며, 하자담보기간이 1년이나 2년이나 3년이나 하자보증금율이 모두 같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규정이 몇조 몇항에 명시되어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