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하단링크 바로가기

보도설명

공유하기 링크복사 출력하기
[보도설명자료] 조달청은 공공주택 CM용역 주요벌점 제도를 도입하는 등 벌점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작성자 : 김애나 조회수 : 1595 등록일 : 2026-10-08 17:18:07 담당부서: 공공주택계약팀

[보도설명자료] 조달청은 공공주택 CM용역 주요벌점 제도를 도입하는 등 벌점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 프라임경제(‘26.10.7.) 등 보도 주요 내용>  

◇ LH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CM)용역 계약 업무가 조달청으로 이관된 이후, 부실벌점에 따른 감점 효과가 낮아져 부실벌점 상위업체가 2,247억원 수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


□ LH 공공주택 CM용역에 대해 조달청은 위반의 경중, 안전위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일반적으로 조달청이 시행하고 있는 CM용역에 대해서는 합산벌점만 적용하는 반면, LH 공공주택 CM용역은 안전한 주택공급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합산벌점에 더해 주요벌점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ㅇ 주요 구조부 검토 미흡 등 안전에 위험이 되는 중대 위반은 최대 5점까지 감점하여 입찰참가제한 수준의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 주요 구조 검토·확인 미이행, 설계와 다른 시공으로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설계 확인 후 미조치로 주요 구조부 설계변경 사유 발생 : 벌점 5점

    * 주요 구조 검토·확인 절차 미시행, 설계와 다른 시공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 벌점 3점


 ㅇ 또한, 업체별 수주실적은 연간 발주되는 CM용역의 사업 규모와 개별 업체의 가격, 기술평가 등 여러 요인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합산벌점 완화로 인해 해당업체의 수주실적이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공공주택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벌점의 실효성을 보완하도록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논의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문의: 공공주택계약팀 김애나 사무관(042-724-7417)


공공누리
조달청 이(가) 창작한 [보도설명자료] 조달청은 공공주택 CM용역 주요벌점 제도를 도입하는 등 벌점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대변인
  • 042-724-7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