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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고 제2026-443호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개정(안) 행정예고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개정(안)에 대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조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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