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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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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조달청공고제2026-469호)
작성자 : 조나리 조회수 : 933 등록일 : 2026-09-21 09:00:00 담당부서: 물자구매과 전화번호: 064-800-6963

조달청공고 제2026-469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2. 개별기준 1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에 따른 사전 처분 통지(의견제출 통지)'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9월 21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명칭(성명): 

    ① 주식회사 동남엘리베이터(603-81-24377)

    ② 주식회사 동남엘리베이터 대표이사 이**(56****-*******)

  나. 주소: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82로14번길 32, 씨동 303호(송정동)

    ②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451번안길 8, ***호(하단동, 아람센트럴시티)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수요 “승객용엘리베이터” 계약 미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및 「동법 시행

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가. 기관명(담당부서): 제주지방조달청(물자구매과: ☎ 064-800-6963 / 팩스 0505-480-2295)  

  나.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다. 제출기한: 2026. 10. 15.(목) 18:00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

  2. 의견제출서(법인, 대표자) 각 1부.

  3. 과징금부과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