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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 물품·용역 낙찰하한율 상향
작성자 : 강경순 담당부서: 구매총괄과 조회수 : 267 등록일 : 2026-07-27 09:15:17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 물품·용역 낙찰하한율 상향

 - 12년 만에 기준 조정… 고물가·고금리 상황에 중소기업 적정대가 보장 및 경영 안정 지원

 - 물품 및 소프트웨어·여객육상운송 용역 대상 7월 27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적정대가를 보장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 물품 및 용역에 대해 낙찰하한율을 2%p 상향하는 심사기준* 개정안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시행한 일반 물품·용역 낙찰하한율 2%p 상향에 이은 것으로, ‘14년 이후 유지되어 온 중소기업자간 경쟁 대상 낙찰하한율을 높임으로써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 물품*


   낙찰하한율을 기존 87.995%에서 89.995%로 2%p 상향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하는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 참여 자격을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제한하는 제도, 현재(’25~‘27) 616개 제품이 지정


  ◈ 일반용역


   중소기업자간 경쟁대상인 ’소프트웨어 및 여객육상운송용역‘의 낙찰하한율을 기존 87.995%에서 89.995%로 2%p 상향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정당한 대가 지급은 조달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울 뿐만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는 바탕이 된다”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공조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달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구매총괄과 강경순 서기관(042-724-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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