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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조달청공고 제2026-362호)
작성자 : 김정미 조회수 : 819 등록일 : 2026-07-14 09:00:00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42-724-7527

조달청공고 제2026-362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4일

조달청장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건양종합건설 주식회사 694-87-00510 694-87-00510
이인광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3개월(2026.7.29.~2026.10.28.)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안성지사 수요 ‘건천지구 배수개선사업 토목기계건축공사’에 대하여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포기하고 공동수급체에서 탈퇴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소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157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