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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제품 추가 지정을 위한 공청회 안내
작성자 : 남궁영선 조회수 : 572 등록일 : 2026-06-02 13:49:41 담당부서: 혁신조달정책과 전화번호: 042-724-7683

공공조달 최소 녹색기준 제품 추가 지정을 위한 공청회 안내



조달청에서는 지속가능한 공공조달을 실현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제품규격에 환경요소를 반영하고 이를 충족하는 물품만 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76개 품목을 대상으로 최소녹색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확대와 환경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아래 7개 물품*을 최소녹색기준 추가 지정 대상으로 검토 중입니다.



세부품명세부품명 번호
1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3013151401
2철근콘크리트용봉강3010161901
3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4511189301
4H빔3010170401
5매트리스5610150801
6침대5610151501
7카스토퍼3012179501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붙임의 추가 지정 대상 물품을 제조·공급하는 기업 및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 일시 : ’26. 6. 19.(금) 9:30~11:30


장소 : 서울지방조달청 별관 3층 PPS홀


참석대상 : 추가 지정 대상 7개 품목을 제조·공급하는 조달업체 


주요 논의내용 : 품목별 최소녹색기준의 적합성 논의 및 기타 공공구매 녹색물품의 친환경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의견 수렴 


*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