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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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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알림
작성자 : 김준석 조회수 : 41956 등록일 : 2026-04-07 13:38:14 담당부서: 공사원가기준과 전화번호: 042-724-7400

관련 근거

-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등 관련규정 및 완성공사원가통계 

 

변경 내용

-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적용 시기

- 2026. 4. 13.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관련 참고사항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서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은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

 

*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제비율) 문의처

- 토목 등 : 070-4056-7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