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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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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 사전통지 공시송달(조달청공고 제2026-112호)
작성자 : 김지훈 조회수 : 447 등록일 : 2026-03-12 09:00:00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전화번호: 070-4056-8923

조달청공고 제2026-112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 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12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2. 당사자

 ○ 성명(명칭):  유한회사 다온종합건설(418-81-15004)

 ○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순창로 265-14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부안지사 수요 '하장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토목건축기계공사' 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

                   동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동법 시행규칙 [별표2] 2.개별기준 13-나


6. 의견제출

 ○ 기 관 명: 전북지방조달청

 ○ 부 서 명: 경영관리과(☎070-4056-8923/ FAX 0505-730-1910)

 ○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 전북지방조달청

 ○ 제출기한: 2026년 4월 6일 월요일 18:00까지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