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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입·낙찰 규정 개정(12월 1일부터~)
작성자 : 대변인실 조회수 : 4474 등록일 : 2025-12-08 09:58:04


공공공사 중대재해 예방, 시설공사 입·낙찰 규정 개정→12월 1일부터


건설안전 평가 강화 √ 중대재해 감점 확대 등 입·낙찰 평가 규정 4종 개정 √ 중대재해 발생기업 감점 강화 √ 안전관리 우수기업 가점 부여


적정공사비 확보 지원 √ 중·소 건설업체 안전 투자 뒷받침 √ 적격심사 대상공사 낙찰률 상향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건설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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