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장민혁
조회수 : 221
등록일 : 2025-10-27 09:00:00
담당부서:
보건의료구매과
전화번호:
07040567514
조달청공고 제2025-395호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아「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 제1항에 따라 ‘중간점검 자료 미제출에 따른 거래정지 알림’ 문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거래정지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조달청장
1. 처분의 제목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보조사료(0023D0165-00)” 거래정지
2. 당사자
○ 당사자 : 농업회사법인생명농업지원센터유한회사(125-81-80530),
대표이사 길도건(750816-1******)
○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고삼호수로400-0 (우17504)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다수공급자계약 “보조사료(0023D0165-00)”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 미신청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
5. 거래정지 기간 : 2025.11.10. ~ 중간점검 완료시까지
6. 법적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및「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 제15조 제1항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보조사료’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 중간점검 완료시까지 거래정지
7.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 보건의료구매과 장민혁 주무관
(☎042-724-7514, FAX 0505-480-1249, 메일 : zz8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