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인수
조회수 : 101
등록일 : 2025-10-27 09:00:00
담당부서:
구매총괄과
전화번호:
07040567166
조달청 공고 제2025-412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제18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배정단체취소 예정자로서 ‘보훈복지단체 배정단체 취소(예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 및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조달청장
○ 공고 기간 : 2025. 10. 27.(월) ~ 2025. 11. 10.(월)
○ 공고 대상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 공고대상 | 공고내용 | 미배달현황 |
| 주 소 | 미배달 사유 |
사회복지법인 베트남참전 유공전우회 복지재단 (221-82-13471) | 보훈복지단체 배정단체 취소(예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 (24105)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파포리 817-1 | 이사불명 |
사회복지법인 베트남참전 유공전우회 복지재단 대표 조행관 (541016-1******) | (14548)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46, ****호(중동, 부천중동리슈빌엔클래스) | 수취인불명 |
○ 내 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배정단체 취소
2. 당사자
가. 당사자
사회복지법인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복지재단(221-82-13471)
사회복지법인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복지재단 대표 조행관(541016-1******)
나. 주소
(24105)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파포리817-1
(14548)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46, ****호(중동, 부천중동리슈빌엔클래스)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가 취소(취소일자 : ‘22.9.1.)됨에 따라 배정대상 단체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배정단체 취소
5. 법적근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제18조의2 제1항 제1호
6. 의견제출
가. 기관명 :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김인수 주무관
(전화 : 042-724-7166, 팩스 : 0505-730-1832)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3동 5층
다. 전자우편 : lovlykim@korea.kr
라. 제출기한 : 2025년 11월 21일(금) 까지
마. 제출방법 : 우편 ,방문, 전자우편 제출 中 택 1
※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청문실시 안내 및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2025. 11. 21.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1부.
2. 사회복지법인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복지재단 처분결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