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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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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수수료 고시 개정(조달청 고시 제2025-29호)
작성자 : 정영미 조회수 : 1486 등록일 : 2025-10-17 09:55:40 담당부서: 조달회계팀 전화번호: 07040567048

조달수수료 고시 개정(조달청 고시 제2025-29호)


 -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조달수수료를 면제하는 ⑤추가


(시행일자 '25.10.22.기준 '25.12.10.까지 접수분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