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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적용기준 변경 알림(메시형울타리, 창살형울타리, 금속제기타울타리, 가설재울타리)
작성자 : 박찬도 조회수 : 2522 등록일 : 2025-06-11 11:24:11 담당부서: 물품관리과 전화번호: 070-4056-7271

금속제울타리 속성 항목 ‘크기(높이)’ 를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 내용 : 금속제울타리 세부품명별 ‘크기(높이)’의 적용 기준 통일

  - 개별속성 항목 변경·추가
    ① 최상부횡대높이1) 속성 신설(명확화)
    ② 크기(높이) → 최고높이2)로 속성명 변경(추가정보 제공)
     1) 최상부횡대높이: 지면에서부터 울타리의 제일 위에 설치된 횡대까지의 높이
     2) 최고높이: 지면에서부터 울타리의 제일 높은 부분까지의 높이로서 기둥캡의 높이를 포함

  - 대표속성 항목 : 크기(길이)×크기(높이) → 크기(길이)×최상부횡대높이
    ※ (참고) 현재 금속제울타리 내 '디자인형울타리, YL형울타리' 높이기준은 최상부횡대높이

나. 변경 대상 세부품명

품명 및 세부품명변경전,후로 내용을 안내합니다.
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속성항목 변경 예정일 비고
금속제울타리
(30152001)
3015200102 메시형울타리 2025.6.11.(수)
3015200104 창살형울타리 2025.6.11.(수)
3015200106 가설재울타리 2025.6.11.(수)
3015200105 금속제기타울타리 2025.6.12.(목)

※ 변경내용 안내 내용 및 대상업체(엑셀파일)는 다음페이지 참조


다. 추진일정

1) 속성항목 변경(예정):
  메시형·창살형·가설재울타리 – 2025. 6.11.(수)
  금속제기타울타리 – 2025. 6.12.(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