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박서범
조회수 : 719
등록일 : 2023-03-27 08:44:47
담당부서:
원자재비축과
전화번호:
070-4056-7194
조달청 고시 제2023 - 6호
조달청 민관공동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요율
조달사업법 제32조 및 동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민관공동비축사업자가 부담할 조달청 민관공동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요율과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3년 3월 27일
조 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