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구슬기
조회수 : 1046
등록일 : 2021-06-17 09:29:29
담당부서:
원자재비축과
전화번호:
042-724-7194
조달청 고시 제2021-13호
조달청 민관공동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요율
조달사업법 제32조 및 동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민관공동비축사업자가 부담할 조달청 민관공동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요율과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감면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1년 6월 14일
조 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