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강애주
조회수 : 4120
등록일 : 2005-05-26 00:00:00
담당부서:
원자재비축관리담당관실
ㅇ 비축물자 대여.상환제도는 조달청에서 비축중인 원자재를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일정
기간동안 대여한 후, 만기 도래시 이를 현물 또는 현금으로 상환받는 제도임
('98.6.30이후)
ㅇ 제도개선 검토배경
- 대여물자의 가격이나 환율 폭등시 현금상환의 계약조건 때문에 현물상환 기피하여
우리청 적정재고관리에 차질이 생기고, 업체별 한도량을 초과하여 판매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의 제도개선 필요
- 대여물자 지급보증금한도액과 비축물자 외상판매시 지급보증한도액이 상이하여
동일 조건으로 개선 필요
ㅇ 개선내용
- 상환방법
. 현물 또는 현금상환 --> 현물상환 원칙
. 필요시 우리청에서 선택적으로 현금상환 방법도 가능
- 지급보증금한도액
. (물품대+대여수수료+이자) * 105% --> 102%로 변경
ㅇ 시행일자 (2004.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