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735
등록일 : 2011-12-09 00:00:00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전화번호:
070-4056-7119
조달청 고시 제2011 - 16호
민관공동 비축물자 구매 및 판매 대행 수수료 고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조달청장
- 다 음 -
□「조달사업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비축물자를 구매 대행할 경우 계약금액의 0.09%, 판매 대행할 경우 계약금액의 0.13%를 수수료로 부과. 단, 조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판매대행 수수료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