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594
등록일 : 2011-09-14 00:00:00
담당부서:
원자재총괄과
전화번호:
070-4056-7194
조달청 고시 2011- 13호
조달청 비축시설 사용료 및 보관관리비 요율 및 감면율 안내
조달사업법 제12조 및 동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민관공동비축사업자가 부담할 조달청 비축시설 사용료 및 보관관리비 요율과 감면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9월 20일
조 달 청 장
붙임 : 조달청 비축시설 사용료 및 보관관리비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