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하단링크 바로가기

고시

공유하기 링크복사 출력하기
게시글 상세페이지

게시글 상세페이지입니다.

조달사업 수요기관 기준 개정(조달청 고시 2010-7호)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4273 등록일 : 2010-03-10 00:00:00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조달사업 수요기관 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 시행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조달사업 수요기관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