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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선납시 조달수수료 요율 할인율 변경 고시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4018 등록일 : 2009-03-09 00:00:00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선금 선납시 조달수수료 요율 할인율 변경 고시

조달청 고시 제 2009 - 2호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조달청 고시 제2009-1호(2009. 1.23)의 조달수수료 할인율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      다          음    -

□ 내자계약

  ○ 수요물자(내자)의 선금지급을 위한 금액을 선납할 경우 선납한 금액에 대하여 수수료 할인을 종전 2%에서 20%로 할인율을향 적용

  ○ 적용시기 : ‘09. 3. 16일 조달요청서 접수분부터 적용




2009.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