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정미숙
조회수 : 3602
등록일 : 2020-03-10 11:15:22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조달의 날’, ‘창업벤처 등 조달기업과 혁신제품의 지원’ 등을 신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20.3.6.(금) 국회 본회의 통과
○ 1994년 조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조달사업법이 제정된 이후,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부분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져 법체계가 복잡하고
- 최근 4차 산업혁명 등 조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크게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 따라 발의
○ 개정안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①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설치, ②‘조달의 날’ 지정, ③ 창업?벤처 등 조달기업 및 혁신제품의 지원 ④ 침익적 행정조치의 법적근거 마련하는 등 공공조달 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공공조달분야에 대한 주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범정부 정책결정기구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관련 부처 및 민간위원이 함께 공공조달분야의 통합적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공공조달, 경제·과학, 기술혁신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공공조달분야에 대한 주요 정책과 전략 수립, 공공수요발굴 및 혁신제품 지정 등 수행
○ (조달의 날 지정) 정부가 주관하는 ‘조달의 날’을 9월30일로 지정, 공공조달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를 도모
* 9월 30일은 공공물자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집행을 지원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개통일, 공공조달史적으로는 ‘전자조달’이라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한 날로서 ‘시작’과 ‘혁신’의 의미가 공존
○ (창업?벤처 등 조달 기업 및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창업벤처 기업과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를 열어주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민간부문의 기술혁신 촉진에 기여
* 국가 R&D 결과물 및 상용화전 시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 지정제품은 수의계약, 혁신조달플랫폼 등록, 구매담당자의 구매책임 면제 등으로 지원
○ (침익적 행정조치) 조달청에서는 공공조달시장의 투명성·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 거래정지, 우수조달물품 지정 효력 정지, 비축물자 전매제한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침익적 행정조치의 근거를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법률에 규정하여 계약상대방의 권익을 강화
□ 시행시기 및 후속조치
○ 국회에서 의결된 조달사업법 전부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되며, 정부는 시행에 대비하여 조달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행정규칙 등을 개정할 예정
<붙임> 추가 설명 자료
* 문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정미숙 사무관(042-724-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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