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백형철
조회수 : 263
등록일 : 2026-10-26 09:00:00
담당부서: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전화번호:
042-724-6322
조달청공고 제2026-522호
다음 당사자와 체결한 계약이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아「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정지(예정)에 따른 의견제출 안내’ 문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6일
조달청장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거래정지
2. 당사자
○ 당사자 : 주식회사 디엘라이트(394-87-01507)
대표자 원용숙(600804-2******)
○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 313, *층(도당동, 유영빌딩) (우 1452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다수공급자계약 “바닥형보행신호등 (002281254-02)”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 미신청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
5. 법적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제4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및「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제1항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바닥형보행신호등’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 중간점검 완료시까지 거래정지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백형철 주무관
(☎042-724-6322, FAX 0505-730-1829, 메일 : life10start@korea.kr)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제출기한 : 2026년 11월 20일(금) 18:00까지
○ 제출방법 : 우편, 방문, 전자우편 제출 중 택 1
붙임 :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