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유시현
조회수 : 495
등록일 : 2026-10-20 11:01:11
담당부서:
혁신조달정책과
전화번호:
0427247683
조달청 공고 제2026-515호
2027년도 K-RE100 재생에너지 사용 우수기업 대상 최소녹색기준 적용 면제 특례 운영 방안 사전공고
조달청에서는 조달기업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유도하고, 공공조달을 통한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하고자 2027년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최소녹색기준을 면제할 예정입니다.
이에 조달기업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2027년도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적용 면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조 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