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하승찬
조회수 : 1322
등록일 : 2026-09-21 11:18:15
전화번호:
042-724-7399
담당부서:
전략비축물자과
2026년 조달청 비축마스크 무상방출 공고
조달청 비축마스크에 대하여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 (신청조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9조제6항에 따라 인도적 지원, 재난 및 경제위기 대응 등 공익적 목적*으로 비축마스크가 필요한 경우
* ①감염병 예방, ②재난(산불, 수해 등) 대응, ③취약계층 지원, ④기타 공익적 목적
□ (신청대상)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요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마스크 규격*) 보건용 마스크, KF-94, 대형, 흑색
* 세부 규격은 붙임3 규격서 참고
□ (사용기한* 및 신청 단위) 사용기한은 아래와 같으며, 신청 수량은 1박스 단위
잔여 유통기한 | 신청 수량 | 포장 | 비고 |
2개월 이내 (사용기한 : ’26.10.31. / ‘26.11.5.) | 1,000장(1박스) 단위 | 낱개 | 운송비는 수요기관 부담 (박스당 8천원) |
※ 유통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마스크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합니다.
□ (인도 조건) 수요기관 지정 장소 하차도
□ (방출 절차) 공고 → 신청접수 → 대상자 선정 → 심사·통지 → 방출
무상방출 공고 | ⇒ | 무상방출 신청 (붙임1) 무상방출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첨부하여 공문으로 신청 | ⇒ |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신청 목적(공익목적), - 사용계획의 타당성 - 위기상황 규모 및 심각성 등 고려 | ⇒ | 심사 및 통지 * 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 통지 예정 | ⇒ | 방출 |
□ (사용 결과) 수요기관은 사용 결과를 일정 기간 내 조달청에 통지
* 사용 결과 통지 양식은 붙임2 양식 참고
□ (문의) 조달청 전략비축물자과 (전화: 042-724-7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