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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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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공지사항 공지글 입니다.
2026년 조달청 비축마스크 무상방출 공고
작성자 : 하승찬 조회수 : 1322 등록일 : 2026-09-21 11:18:15 전화번호: 042-724-7399 담당부서: 전략비축물자과

2026년 조달청 비축마스크 무상방출 공고

조달청 비축마스크에 대하여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신청조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9조제6항에 따라 인도적 지원, 재난 및 경제위기 대응 등 공익적 목적*으로 비축마스크가 필요한 경우

* ①감염병 예방, ②재난(산불, 수해 등) 대응, ③취약계층 지원, ④기타 공익적 목적

□ (신청대상)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요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마스크 규격*) 보건용 마스크, KF-94, 대형, 흑색

* 세부 규격은 붙임3 규격서 참고

□ (사용기한* 및 신청 단위) 사용기한은 아래와 같으며, 신청 수량은 1박스 단위

잔여 유통기한

신청 수량

포장

비고

2개월 이내

(사용기한 : ’26.10.31. / ‘26.11.5.)

1,000장(1박스) 단위

낱개

운송비는

수요기관 부담

(박스당 8천원)

※ 유통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마스크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합니다.

□ (인도 조건) 수요기관 지정 장소 하차도

□ (방출 절차) 공고 → 신청접수 → 대상자 선정 → 심사·통지 → 방출

무상방출 공고

⇒

무상방출 신청

 

(붙임1) 무상방출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첨부하여 공문으로 신청

⇒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신청 목적(공익목적),

- 사용계획의 타당성

- 위기상황 규모 및 심각성 등 고려

⇒

심사 및 통지

 

* 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 통지 예정

⇒

방출

 

□ (사용 결과) 수요기관은 사용 결과를 일정 기간 내 조달청에 통지

* 사용 결과 통지 양식은 붙임2 양식 참고

□ (문의) 조달청 전략비축물자과 (전화: 042-724-7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