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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업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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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업무안내

  • 업무처리 단계
  • 단계별 세부 절차
    좌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단계별 세부 절차 안내 단계별 세부 절차 안내 표로 단계별, 구분, 세부 절차를 안내합니다.
    단계별 구분 세부 절차
    1단계 사업자용 인증서 발급 신청
    • ① 사업자용 범용 공동인증서: 입찰, 전자세금계산서 등 대부분 업무에 사용 가능
    •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신청 및 발급 (일반적으로 매년 110,000원)
    •      · 한국전자인증(www.crosscert.com): 1566-0566
    •      · 한국정보인증(www.signgate.com): 1577-8787
    •      · 코스콤(www.signkorea.com): 1577-7337
    •      · 한국무역정보통신(www.tradesign.net): 1688-2370
    • ②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금융결제원에서 인증서를 클라우드 시스템에 발급 및 보관 (매년 4,400원)
    • ③ 개인사업자용 간편인증서 : 인증사업자(기업은행, 카카오뱅크)가 개인사업자 스마트폰 앱에 인증서 발급 및 보관 (매년 4,400원, 한시적 무료)
    • ※ ②,③ 인증서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 별도 발급 필요(시중은행에서 발급)
    2단계 개인회원 가입 ① 개인회원 등록(본인 명의 개인인증서)
    • ② 로그인 → 이용자관리 → 조달업체등록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 이용약관 동의 후 → 계속 진행(클릭)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고유식별정보수집에 관한 확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확인 : 각 동의합니다(클릭)
    3단계 등록 신청 ① 등록분야 : 공급물품, 제조물품, 공사, 용역 등
    • ② 정보입력 분야
    •   가. 공통입력 정보: 기본정보, 대표자 정보, 입찰대리인(필요시), 접수관련정보
    •   나. 공급물품 등록업체: 공통입력정보 + 공급물품
    •     * 물품을 제조하지 않고 단순 공급(유통)하는 경우
    •   다. 제조물품 등록업체: 공통입력정보 + 공장정보 + 제조물품(직접생산용역)
    •     * 직접 생산시설을 갖추고 물품을 제조하는 경우
    •   라. 일반건설면허 등록업체: 공통입력정보 + 공사․용역․기타업종
    •     * 건설업면허 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   마. 전문건설면허 등록업체: 공통입력정보 + 공사․용역․기타업종 + 전문업종․주력분야
    •     * 전문건설면허 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   바. 용역업종 등록업체: 공통입력정보 + 공사․용역․기타업종
    •     * 엔지니어링․SW개발․의료기 판매업 등을 보유한 경우
    • ③ 인증서송신: 송신버튼 클릭 → 공동인증서 서명 → 등록신청
    •    · 개인사업자인 경우 전자서명 시 간편인증 방식과 공동인증 방식 선택하도록 나옴
    4단계 온라인 제출서류
    • ① 증빙 원본서류 스캔파일 전환 → 첨부파일 추가 → 전송
    •   가. 제조물품 신청업체: 공장정보관련 서류, 공장임차계약서, 4대보험관련서류 등
    •   나. 일반건설면허 신청업체: 업종 등록증, 업종등록수첩 등
    •   다. 전문건설면허 신청업체: 업종 등록증, 업종등록수첩 등
    •   라. 용역업종 신청업체: 관련협회 허가증 등
    •   마. (기타) 입찰대리인 신청: 재직증명서, 4대보험관련서류
    •                         지사 등록 신청: 지사등록 이행각서, 법인인감증명서
    5단계 조달청 승인 ① 담당자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 및 서류 확인 → 이상 없는 경우 승인 처리
  • 담당부서 : 조달등록팀
  • 1588-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