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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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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제도 소개 내용 시작

2024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계획 공고

2024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2. 6.조달청장

지정대상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2호 및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제3조에 해당하는 제품

신청서류 제출기간

좌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회별, 신청기간으로 구분된 신청서 접수기간 알림 회별, 신청기간으로 구분된 신청서 접수기간을 안내합니다.
회 별 제 출 기 간
제1회 2024. 01. 10. ~ 2024. 01. 30.
제2회 2024. 05. 07. ~ 2024. 05. 27.
제3회 2024. 09. 03. ~ 2024. 09. 23.
  • 제품설명 및 심사시간 : 2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회차별 신청기간 동안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최종 지정 결정까지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서류 중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접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다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니거나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일부 제출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에서 제외(백지로 제출한 경우 미제출로 간주)

신청방법 및 제출방법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 규정」<조달청 고시 제2023-41호(2023. 07. 21.)>에 의하며 접수기간 중 규정 개정 시 개정 된 규정이 적용 될 수 있음

유의사항

  • 해당 품목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부정한 행위가 만연하거나 부당한 공동행위, 독과점적 시장구조,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심각하여 우수조달공동상표로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신청 및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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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 조달청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제도란?
    •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 · 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하고, 이 물품에 대해 공공기관들이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제도의 근거는?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우수조달공동상표의 지정)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지정 및 관리합니다.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대상은?
    • 공동상표 법인의 참여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으로써 물품과 소프트웨어(software)를 대상으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을 지정하게 됩니다.
      • 신제품(NEP), 신기술(NET)적용제품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가구제품에 한함)적용 제품
      • 기술인증이 적용된 품질인증제품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신청기간 내에 조달청(본청) 우수제품구매과에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신청서를 접수시키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조달청 홈페이지 > 조달업무 > 물품구매 > 우수제품 >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 서식자료'에서 내려받기 하실 수 있습니다.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심사절차 및 방법은?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심사절차는 신청제품의 생산실태 등을 조사하는 현장실태조사와「조달사업법 시행령」제31조 제2항에서 정한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지정심사, 조달품목의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을 지정하는 최종심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좌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절차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절차 표로 지정대상, 신청, 심사, 지정, 계약을 안내합니다.
      지정대상
      • 공동상표 법인의 참여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제품
      신청
      • 조달청[본청] 우수제품구매과 방문신청
      심사
      • 현장실태조사 및 지정심사[물품평가, 법인평가]를 통과한 제품에 대해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최종심의
      지정
      • 신청기간은 매년 말 인터넷 공고[조달청 홈페이지] 인정기간 : 선정일로부터 3년, 1회에 한하여 3년 내에서 연장 가능
      계약
      • 업체가 희망하면 조달청에서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 체결.-제3자 연간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
    • 이러한 심사절차를 거쳐 우수조달공동상표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조달청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증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절차]
      좌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심사절차 및 방법 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심사절차 및 방법 표로 공동상표 법인대표(지정 신청), 현장실사(중기중앙회), 1차심사(외부심사위원), 최종심사 (조달청), 지정·고시(조달청) 에 따른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심사절차 및 방법 안내합니다.
      공동상표 법인대표(지정 신청)
      • 참여기업 명기
      • 신청물품 명기
      현장실사(중기중앙회)
      • 생산시설의 보유·확인
      1차심사(외부심사위원)
      • 물품(기술보유)
      • 법인(생산관리)
      최종심사 (조달청)
      • 계약심사협의회 (조달가능성등)
      지정 · 고시(조달청)
      • 우수조달 공동 상표 물품 지정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지정기간은?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업체에서 연장을 요청할 경우, 연장심사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에 판로지원 방법은?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제3자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카탈로그 발간, 조달청 홈페이지 게재 등의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우수제품구매과
  • 042-724-7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