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계약의 경우 외자구매계약의 대금 결제는 계약조건에 따라 조달청은 개설의뢰인(Applicant)으로서 관련 외국환 은행에 국외 공급자를 수익자(Beneficiary)로 하는 상업신용장을 개설하여 대금을 결제합니다.
즉, 개설된 신용장 내용대로 국외공급자(수익자)가 계약물품을 선적 후 선하증권(또는 항공운송장),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검수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이를 거래은행(매입은행)을 통하여 신용장 개설은행에 송부하면, 개설은행은 신용장조건과 일치여부를 검토한 뒤 일치하는 경우 국외공급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수요기관은 선적기한 이전 적절한 시기에 계약금액(외화)에 해당하는 원화를 신용장 개설은행에 적립(외화를 매입합니다고 함)합니다.
신용장거래에 관하여는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제정한 신용장통일규칙(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약칭UCP600)을 적용합니다.
원화계약의 경우 물품인수 후 수요기관이 계약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외화와 원화가 혼합되어 계약된 경우는 외화분은 상기 1. 외화계약의 경우와 같이 신용장방식에 의거 대금을 지급하며, 원화분은 상기 2. 원화계약의 경우와 같이 물품인수 후 수요기관이 계약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